[속보] 故이예람 특검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공군 공보실 장교 영장
김다영 입력 2022. 8. 15. 18:42 수정 2022. 8. 16. 06:22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사망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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