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징계 과정 폭로 검사 조사

한영혜 2022. 8.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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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박 검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징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과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검사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19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했다.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낸 후 이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동훈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A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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