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수사 속도

한영혜 2022. 8.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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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전 통일부 차관. 사진은 2019년 11월 29일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 업무를 마친 뒤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 통일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서 전 차관을 지난달 12일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강제 송환이 결정됐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서 전 차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합동보고서에는 ‘중대범죄 자백·살해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추가 필요’가 적시됐지만, 당시 국정원 주도로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당시 이같이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내부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초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국방부, 해경, 해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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