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서 지상층 이주시, 월세 20만원씩 2년 지원"

정혜정 2022. 8.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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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이상을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약 23만 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시원, 쪽방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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