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취소된 중국동포.. 법원 "부당"

이형민 2022. 8.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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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허가된 귀화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내린 귀화 불허 처분을 최근 취소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출국 명령 처분과 불기소 된 교통사고 건 모두 법무부가 A씨 귀화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일어난 일로, 재판부는 "이미 법무부가 고려했던 사정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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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車사고에 '품행단정 못하다'
사유로 귀화 불허 통지
서울행정법원, 불허 취소 선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허가된 귀화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동포 A씨에게 내린 귀화 불허 처분을 최근 취소했다.

중국 동포 A씨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다 2018년 12월 귀화를 신청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고 통지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귀화 심사 중이던 같은 해 7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2주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약식기소 사안을 문제 삼아 A씨 귀화 요건을 재검토했고 그해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다시 내렸다. 국적법이 명시하고 있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귀화 허가 통지를 해놓고도 아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귀화 요건을 재검토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였다. A씨는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A씨가 과거 불법 체류를 사유로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 3월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교통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허 처분은 정당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귀화 허가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 주목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출국 명령 처분과 불기소 된 교통사고 건 모두 법무부가 A씨 귀화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일어난 일로, 재판부는 “이미 법무부가 고려했던 사정들”이라고 했다. 두 사안 모두 검토를 거친 뒤 귀화 허가 메시지를 보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귀화 허가 후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귀화 허가를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을 뿐, 정식 귀화 증서는 수여하지 않아 귀화 요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문자메시지는 귀화 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췄다”며 “증서 수여 전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통지된 심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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