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누가 애 낳으라 했어"..기내 아기 울음에 폭언 쏟은 男

정혜정 2022. 8.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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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15일 S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남성 A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아이 부모에게 고함을 쳤다.

A씨는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또 아이 부모를 향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으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네티즌들은 "네가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걸로 피해 주는 것은 괜찮고?" "자기는 울음 한번 안 터뜨리고 어른 됐나" "덩칫값을 하자" "아이가 울면 그 부모는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속이 새까맣게 탄다. 그 심정 알아주면 좋을 듯" "애가 우는 건 범죄가 아니지만 어른이 소리치고 난동부리는 건 범죄"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기가 우는데 부모가 신경을 안 썼다면 나라도 화날 듯" "그냥 우는 것만으로 욕을 했을까" 등 의견을 내놓았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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