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로 벌금 냈다고 귀화 취소는 부당"

이가현 2022. 8.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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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입국해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귀화 허가 신청 메시지를 받고 한 달 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로부터 두 달 뒤인 11월 법무부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들어 A씨에게 귀화 불허가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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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입국해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이후 열릴 예정이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귀화 허가 신청 메시지를 받고 한 달 뒤 교통사고를 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피해를 줬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로부터 두 달 뒤인 11월 법무부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들어 A씨에게 귀화 불허가를 통지했다.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에 든다며 귀화 허가를 무효로 한 것이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가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또 법무부는 문자메시지로 귀화 허가를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가는 정식 절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통보가 “주체나 내용, 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췄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된 귀화 허가심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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