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檢, 누가 지시했나 주시

이경원 2022. 8. 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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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과 관련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라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포착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건으로 카카오의 부동산정보 시장 퇴출 등으로 이어진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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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장 진입 막으려 부당 계약
지난해 11월 고발.. 전격 압수수색
일각선 "의사결정 과정 복원 의도"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이 최근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과 관련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라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판단도 담겼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포착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건으로 카카오의 부동산정보 시장 퇴출 등으로 이어진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5~2017년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 계약과 관련한 관계자 다수를 조사한 뒤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발 이후 비교적 긴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의미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깔려 있다. 관련자 진술 외에 내부 문건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겠다는 의도 역시 압수수색의 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과거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된 정보가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었다. 네이버는 ‘제삼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래 조건을 실제 계약서에 반영했다. 네이버 법무팀 자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제삼자 제공을 금지하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 “한시적 금지를 하더라도 구체적 대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행위는 삼가기 바람” 등의 내용으로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이른바 독과점 사업자가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은 행위라는 것이다. 네이버가 유독 부동산 정보업체와 카카오 간의 거래를 막으려 한 이유는 경쟁사업자 중 유일하게 카카오만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일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꼽혔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들 중 비중은 작지만 법률적으로 중요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공동행위(담합) 사건이다. 지위 남용 행위는 매년 1~2건에 그친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 이번 갑질 의혹을 ‘수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건 관계인 상당수를 조사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지위 남용 행위가 네이버 지휘라인 어느 곳에서 하달된 것인지 특정할 방침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다른 포털업체에는 3개월 동안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저는 그건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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