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은 '검수원복' 대치.. 결국 법원서 교통정리 될 듯

양민철,구정하 2022. 8. 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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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방안을 놓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재판 등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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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쪽 다 논란 요소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방안을 놓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법무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받아치는 등 날 선 신경전 양상으로 흐르는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부실 입법’ 논란을 촉발한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법 시행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주에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까지 포함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그간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매수죄 등까지 ‘부패 범죄’로 넣어 검찰이 수사토록 했다. 마약 유통·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경제 범죄 범위에 넣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면서, 검사가 수사할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반면 야당 등에선 검수완박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입법 과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논란 요소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명쾌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문헌적으로 본다면 ‘등’의 범주에 여러 범죄를 정할 수 있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자의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변호사는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입법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재판 등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수사라며 법원에 위헌·위법 심사를 요구하거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검수완박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 위헌성과 개별 사건에 대한 위법 수사 여부까지 헌재와 대법원 판단에 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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