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고 명품백에 소변 본 남성 벌금형

나경연 2022. 8.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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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의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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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보고 구강청결제 부어
법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 불량"
국민일보DB.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의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방에 있던 여자친구의 가방을 거실로 들고 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변을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 보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이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며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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