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화재경보기·방화문 물건 적재'.. 쇼핑센터·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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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도 내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 행위' 일제 단속에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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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26건 조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도 내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 행위' 일제 단속에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A 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고, B 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 놔 화재 발생 시 경보 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다수의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에서도 방화 셔터와 비상구 통로에 판매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 등 점등 불량 등이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 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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