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도 지연이자 면제

조민아 2022. 8.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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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도 국가배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지게 된 '빚 부담'을 덜게 됐다.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고(故) 전재권씨와 고(故) 정만진씨 측의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와 정씨 측은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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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연손해금 면제 권고 수용
故 전재권·정만진씨 유족 수억원 이자 면제
韓 "진영논리 초월해 국민 억울함 풀어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도 국가배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지게 된 ‘빚 부담’을 덜게 됐다.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고(故) 전재권씨와 고(故) 정만진씨 측의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와 정씨 측은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 중 일부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이후 국가는 소송을 거쳐 전씨와 정씨 유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전씨의 딸과 정씨의 부인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0년간 전씨와 정씨 측의 초과지급 배상금 원금에는 각각 3억7000만원, 8억9000만원의 지연 이자(연 20%)가 붙었다.

이에 법원은 유족이 원금을 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면제하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와 정씨의 유족이 지연이자 면제를 위해 분할 납부해야 할 원금은 각각 1억9000만원, 4억5000만원 정도다. 앞서 법무부는 이창복씨의 지연이자 9억6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진영논리를 초월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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