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 U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배상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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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도로 표지판을 보고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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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도로 표지판을 보고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유턴하던 삼거리 도로에는 좌회전 할 도로가 없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지만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A씨는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했고, 맞은편 도로에서 오던 차에 오토바이 뒷부분을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 등은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표지판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유턴을 하게 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좌회전시 유턴’ 표지판 때문에 A씨가 유턴한 것이라면 실제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A씨가 신호에 따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제주도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설령 표지판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A씨가 표지판에 따라 보행신호 시까지 기다렸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항소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도로 표지판은) 교차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와 어긋남이 없이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안전표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와 좌회전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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