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아파트' 법으로 막는다..건설현장 화장실 5층당 1개 의무화

정다운 2022. 8.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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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개정안 발의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인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최근 신축 아파트 천장과 벽면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돼 논란이 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인분 아파트’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근로자가 아닌 건설현장에 부족한 편의시설과 비현실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 건설노동자가 사용할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6월 23일~7월 8일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한곳에는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다. 고층에서 작업하던 건설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평균 30분 넘게 걸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는 셈이다.

김용민 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 근무 여건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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