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기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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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8월 17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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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8월 17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합동단속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진출하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양주시 차량관리과, 양주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불법지지대(판스프링),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LED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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