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유죄 받을까..17일 광주고법 선고

장선욱 2022. 8.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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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회고록 저자 고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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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등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
전씨 미망인 이순자 여사 공동피고.
아들 전재국도 출판자로 법정 출석.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회고록 저자 고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씨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은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아들 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씨와 전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5월 단체 등은 전씨가 내란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서도 5·18을 비하하고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등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자 2017년 4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유죄판결에 불복한 전씨와 형량이 부적절하다는 검찰 측에 의해 민·형사 항소심이 제기된 것은 2018년 10월로 이듬해부터 항소심이 진행돼왔다.

형사소송 1심 재판부는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사격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도중 전씨가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전씨가 북한군 개입 등 23가지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기재했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5·18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 등을 둘러싸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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