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배노동자 인권침해 심각..10명 중 4명 모욕 경험

장선욱 2022. 8. 14.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 택배 노동자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을 갔다가 고객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해본 택배 노동자가 7.6%나 됐다는 점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설문에 참여한 택배 노동자 중 45.3%는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배송 수수료(기본급) 인상과 위탁계약 때 갱신 청구권 보장 등 소득·고용보장을 꼽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설 등 인간적 모욕감
신체적 폭행 사례도 적잖아
허리통증 병원 치료 못받아

광주지역 택배 노동자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배송과정에서 욕설을 듣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에 의뢰해 택배 노동자 18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6월 설문·면접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 등 인간적 모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8.3%에 달했다.

고유 업무인 배송과 무관하게 각종 제품의 설치 또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16.1%로 조사됐다.

배송을 갔다가 고객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해본 택배 노동자가 7.6%나 됐다는 점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 노동자들은 실직 등을 우려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으로부터 당한 모욕·폭행에 대해 43.2%는 ‘참고 계속 일한다’고 응답했다. 법적 제도를 통해 대응했다는 비율은 2.3%로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위탁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택배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손실 및 파손’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깎였다는 응답자가 26.3%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 강도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평상시 11시간에 달하고 명절 등 물량이 많을 때는 12시간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에 따른 배송물량 증가도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보다 하루 평균 작업 물량이 25% 정도 늘었다.

이로 인해 10명 중 5명은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해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51.8%라고 응답했다. 병원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비율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배송 도중 점심 식사를 차량에서 해결하는 비율은 33.5%, 아예 먹지 않는다는 경우도 22.3%나 됐다. 빵과 우유 등으로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살인적 노동강도와 달리 임금 수준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들은 주 6일에 걸쳐 11시간 넘게 일하지만, 월평균 순소득은 평상시 240여만원, 성수기 기준 30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위탁계약 택배 차량의 기름값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설문에 참여한 택배 노동자 중 45.3%는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배송 수수료(기본급) 인상과 위탁계약 때 갱신 청구권 보장 등 소득·고용보장을 꼽았다.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책임자는 “인권침해에 신음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