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뻐드렁니도 교정" 치과의사 장담에, 협회의 반전 회신
1984년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 약 40년 가까이 치과의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 2020년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머리뼈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두개동설(頭蓋動說)’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교정할 수 있고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비수술 치아교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4D 입체교정술’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술법으로 주걱턱과 돌출입, 덧니는 물론 안면비대칭 등까지 교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위생사로 하여금 브라켓을 치아에 붙이도록 지시하는 등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을 시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유도 있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교정 장치를 특허 출원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정장치인 브라켓은 의사만 할수 있지만, 브라켓 위치를 가이드하는 틀(트레이) 부착은 치위생사도 할 수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는 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협회 반전 “비발치 교정법, 대표 교과서 3종 봐도 근거없다”
한 환자는 강동보건소에 A씨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소는 이러한 시술법이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협회에 질의했지만, 협회는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회신했다.
협회는 또 “국내외 교정학 교과서들 및 신뢰받는 임상기법 서적들 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일반적인 교정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용대상이 아닌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었으므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에서 살펴본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주장과 달리 주걱턱 등의 턱관절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가철식 교합장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시술법을 실제로 시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도왔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0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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