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집중호우 마지막 실종자 '오인 신고' 결론

김철오 2022. 8. 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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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집중호우 실종자 4명 가운데 사망을 확인한 3명을 제외한 마지막 실종자는 '오인 신고'에 따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1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긴급구조통제단은 전날 오후 7시50분 서초구 서초동 릿타워 지하층 수색을 종료하고 오인 신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서초구의 마지막 실종자를 목격자의 오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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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수구조대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집중호우 실종자 4명 가운데 사망을 확인한 3명을 제외한 마지막 실종자는 ‘오인 신고’에 따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1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긴급구조통제단은 전날 오후 7시50분 서초구 서초동 릿타워 지하층 수색을 종료하고 오인 신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소방서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8일 오후 9시41분쯤 릿타워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50대 추정 남성이 물살에 떠내려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대원들은 지난 13일까지 배수 및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서초구의 마지막 실종자를 목격자의 오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초구의 실종자 수는 3명으로 정정됐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14일 오전 6시 기준 잠정치로 사망자 14명, 실종자 4명으로 집계돼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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