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수신기 고장·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강희청 입력 2022. 8. 14.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 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가 들통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 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이처럼 불량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 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가 들통났다.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 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 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이처럼 불량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에 대해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하는 만큼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