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車 두 달 후 매물 주의보.."당사자 거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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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집중폭우로 1만여대의 침수 피해 차량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러한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입어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됐지만 일부 침수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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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집중폭우로 1만여대의 침수 피해 차량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러한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난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입어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됐지만 일부 침수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에는 두 달 이후부터 무허가 정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침수차가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온다”며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 됐는데 (중고 외제차 구입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완전 침수가 된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손 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 보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라며 “매각되는 (전손 차량)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재탄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며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면서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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