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로 네이버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네이버를 압수수색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정보를 카카오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 부동산 정보업체 계약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네이버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네이버가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네이버의 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는 솔로' 현숙, 옥순에게 '김치X아' 했던 악플러에게 당했다?
- '월클' 손흥민, 개인 2번째 발롱도르 후보...메시는 제외
- '4400억원 사나이' 타티스 주니어, 약물 복용 혐의...80G 징계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속눈썹 연장 시술 후 대만족! "이뻐서 박박 우는 중"
- '던♥' 현아, 과감한 속옷 셀카...가슴 정중앙에 타투 놀라워
- 산다라박, 미국서 과감해진 패션? 브라톱+복근 노출한 파격 스타일
- AOA 탈퇴 지민, 확 달라진 얼굴 '충격'...C사 명품 올려놓고 행복한 근황
- [화보] 장윤주, 청량함의 인간화!
- 쌍둥이 아들 잃은 호날두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 타율 0.037…'양'의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