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안바이오, 이사회 절차 위반..임시주총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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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스닥 상장기업 자안바이오의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자안바이오가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회사 본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12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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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법원이 코스닥 상장기업 자안바이오의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잇달아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위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자안바이오가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회사 본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12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자안바이오 정관 제24조는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안바이오의 기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기존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해임하고 집행임원을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이사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자안바이오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소집 역시 이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 이사가 아닌 자가 한 소집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임시주총이 개최될 경우 그 효력을 둘러싸고 또다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주총 개최를 금지하더라도 자안바이오로서는 상법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총 결의 안건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 이 사건 임시주총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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