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겨봐" 후임병 옷 벗기고 추행한 20대 '집유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후임병들에게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시간을 만들고,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하는 등 괴롭혔다.
피해자들이 유격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관물대에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부대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을 뿐 자신이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신빙성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 권성동 “페미니즘,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라”
- “나경원 보고 왔지”…“비왔으면”에 묻힌 그날의 망언들
- 다친 채 버려진 포메 안으니…유기견의 슬픈 샴푸향 [개st하우스]
- ‘수해 우려에도 책임자 휴가?’…대통령실 “악의적 왜곡”
- 해변 밀려온 아기 돌고래…해경·관광객 도움에 바다로
- 김성원에 이재오 “이러니 국민의짐”…진중권 “출당해야”
- ‘尹자택’ 서초 아크로비스타 침수?…입주민 측 “법적 대응”
- [현장] ‘우웩!’ 역겨운 배수구, 슈퍼맨이 없었다면…
- 빗속 한강 투신하려던 여성…‘극단선택’ 막은 버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