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속기사 "중요 부분만 작업해 달라 요청"

이태준 2022. 8. 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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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파일을 속기했던 인물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특정해서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들었던 파일 중에 전반적으로 녹음상태가 불량해서 어떤 말인지 식별 안 될 정도의 녹취파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녹취된 장소가 카페 같은 곳이라 녹음 파일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정 회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지를 않고, 중요 부분만 골라서 작업을 해라고 했다"며 "(정 회계사는) 몇 개 파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분만' 혹은 '앞부분만 작업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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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에게 '녹취록' 의뢰 30년 경력 속기사, 12일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녹취 장소, 카페라서 음질 좋지 않고 식별 안 되는 파일 있어..정영학, 대장동 사업 개요도 설명"
"정영학과 속기 작업..녹취록 속기본 수령 이후 다시 찾아와 녹취록 파일·속기본 달라 부탁"
재판부,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지인 불러 신문.."모든 증언 거부하겠다" 검찰 신문에 답하지 않아
정영학 회계사가 4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파일을 속기했던 인물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특정해서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엔 속기사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993년부터 속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정 회계사로부터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작업을 의뢰받아 속기했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에 나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들었던 파일 중에 전반적으로 녹음상태가 불량해서 어떤 말인지 식별 안 될 정도의 녹취파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녹취된 장소가 카페 같은 곳이라 녹음 파일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정 회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지를 않고, 중요 부분만 골라서 작업을 해라고 했다"며 "(정 회계사는) 몇 개 파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분만' 혹은 '앞부분만 작업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면서도 "김씨나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등장인물이 있다' '이 녹취록엔 이런 회사가 나온다'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속기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정 회계사에게 바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검찰 측의 증인신문에선 정 회계사와 함께 속기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증인은 녹취 파일이 들리지 않을 때, 정 회계사와 함께 작업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은 고유명사이기에 정확하게 (정 회계사가) 얘기를 안 해주면 기재를 못 한다”며 "(정 회계사가) 정확히 알려주면 수정하고, 아니면 못들은 걸로 처리하곤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특히, 정 회계사가 녹취록 속기본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찾아온 적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정 회계사가 의뢰한 녹취록 파일을 PC에 복사해서 저장한 것을 갖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렇다. (정 회계사가 녹취록 속기본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찾아와 녹취록 파일과 속기본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방금 증언한 내용은 검찰 조사받을 당시 사실조회서에도 기재가 된 부분이다. 정 회계사는 속기 작업이 다 끝난 후 몇 개월 후에 내게 와서 이같이 말했다"며 "그래서 속기본과 녹음파일을 USB에 담아서 정 회계사에게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만 박씨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시간가량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박씨가 유 전 본부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전세 자금을 공사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정 변호사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서도 물었지만 박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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