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52] '폐문부재' 최강욱, 고의적 심리 늦추기?

박찬제 2022. 8. 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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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강욱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세 차례 보내..폐문부재로 모두 송달 실패
상고 이유서 제출도 못해..법조계 "대법 판결 불리할 것으로 보이자 의도적 심리 늦추기"
"상고심, 법리 오해 따지는 법률심 '의원직 상실형' 안 뒤집힐 것..꼼수로 심리 지연, 합리적 의심"
최강욱 "집에 사람 없어 못 받았다, 송달 안 되면 불이익 내가 받아"..업무방해 혐의, 31개월간 재판中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심리가 '폐문부재'로 인해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집에 사람이 없어 못 받았을 뿐이다"며 의도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확실시되고 있는 최 의원이 고의적으로 통지서 송달을 피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 결과에 불복한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의원 측은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최 의원에게 보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피고인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며 통지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통지서를 모두 세 번이나 보냈다. 낮에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자 야간 서류 전달도 시도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통지서를 재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통지서가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관보 등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로 통지서 전달을 대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사건을 담당할 대법관을 배정한다. 최 의원이 통지서를 접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고 이유서도, 담당 대법관도 지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최 의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최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고의적인 '심리 늦추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상고심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나 다툼보다는 법리 오해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이뤄진다"며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들이 일관되게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결했던 만큼 대법원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인 최 의원 본인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의 '꼼수'로 심리를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기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작전을 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1심이나 2심에서는 기일 변경을 통해 재판 심리를 늦출 수 있지만, 대법원은 서면 심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심리를 늦추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사용된다"며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 통지 등의 우편물이 옵니다.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에서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께서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송달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접니다. 하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지요."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재판은 이미 평균적인 형사 재판 처리 기간보다 심리 기간이 늘어진 상태다. 2020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피의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의 제1심에서 제3심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2개월이다.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공소장이 접수됐다. 12일 기준, 약 31개월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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