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과 보험료만 월 140만원..'딸 때문'?" 연이은 증언

김용현 2022. 8. 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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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가 매달 약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증언이 보험설계사였던 지인으로부터 나왔다.

이씨는 지인에게 과도한 보험료의 이유를 "딸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와의 눈을 속인 불륜 행각은 끊이지 않았다.

이어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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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7차 공판서 보험설계사였던 이은해 지인 증인신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와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가 매달 약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증언이 보험설계사였던 지인으로부터 나왔다. 이씨는 지인에게 과도한 보험료의 이유를 “딸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와의 눈을 속인 불륜 행각은 끊이지 않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이씨, 조씨, 피해자 윤모씨 등과 함께 동석한 이씨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이 놀러 간 낚시터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곳이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A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밤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 A씨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또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랬다”라며 이씨의 범행 동기를 일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를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A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피해자인 남편 윤씨. SBS 제공

검찰이 “혹시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또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씨가 남편인 윤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몰래 조씨와 불륜 행각을 이어갔다는 연이은 증언이 나왔다. A씨는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면서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사진)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쯤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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