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설]민주노총의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입력 2022. 8. 12. 23:37 수정 2022. 8. 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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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의 취업과 근로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해섭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거대 노총이 오히려 노동자의 적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업주가 갑질 하듯 온갖 횡포를 부립니다. 공정위는 이런 불법적 행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를 몰아내거나, 반대로 소속 사업자의 채용을 강요했습니다.

지난 2월엔 민주노총 굴삭기지회가 기계 임대 채용을 요구하며 부산의 아파트 공사장을 가로막았습니다. 2019년 부산의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선 사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게차 기사의 업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노조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은 쟁의행위가 극심해도 노동법 이외의 규제 근거가 약했습니다. 더구나 노동법은 노조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 활동이 공격적이어도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장기 점거하고, 하이트맥주 공장의 통행로를 막고 있어도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었죠.

이런 행위가 만연하며 법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민주노총의 폭주에 제동을 걸게 됐습니다. 큰 반발이 예상되지만, 엄격한 법 집행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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