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업체..회수 조치

이휘경 2022. 8. 12.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G1콩기름(대두유) 제품 1건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글로브)다.

내용량은 18L이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천525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G1콩기름(대두유) 제품 1건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글로브)다. 내용량은 18L이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천525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