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사실혼 배우자 "수치스럽다, 증언 거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 A씨가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A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씨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됐으며,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그는 자신이 기소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법정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자신 또는 친인척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언 거부에 "지금 증인의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증인의 범죄 혐의가 성립되거나 형사 처벌과 관련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지만, A씨는 "지금 수개월째 약을 먹고 있다. 다 설명했기는 했지만 어제 기억도 나지 않고, 오늘 아침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도 유씨의 전세 자금을 공사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서도 물었지만 A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검찰은 "2020년 7월 1억4000만원대 포르쉐 카이엔을 샀는데 유씨가 사준 것이냐", "유씨 권유로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30만원 후원하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한 적 있느냐" 등 1시간가량 질문을 이어갔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모욕적 질문도 있다"며 "검사가 증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은해, 남편 나가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살인미수 그날
- '악연' 김용호 징역형에…이근 "인간 말종, 감옥서 잘 썩어라"
- "사람 죽는데 철없다" "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 尹의 구두, 오세훈의 운동화…대통령실 수준 딱 이 정도다 [뉴스원샷]
- 양화대교 난간 올라선 여성…버스기사가 20초 만에 투신 막았다
- 몰골 처참한 페라리·벤츠…서울대공원 가득 메웠다, 무슨일
- '세월호' 그곳 맞아? 팽목항서 치떠는 여객선 승객들, 무슨 일 [e즐펀한 토크]
- 부부 재산 알고보니 1조…英 뒤집은 금수저의 '서민 코스프레' [후후월드]
- [단독] 넉 달 만에 반값 뚝…송도 뒤집은 '34평 아파트' 무슨일
- 불행 딛고 행복 그렸다…짱구 뺨치는 '꼬마 니콜라'의 비밀 [뉴스원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