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1년간 월세 걱정 없이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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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도내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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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국비를 포함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청년 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사는 가정의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3인 기준 월 419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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