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드디어 공사 재개하나..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고혜영 2022. 8.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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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 118일 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7일 서울시는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으나 상가 분쟁관련 조항만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며 중간 중재 상황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에서는 상가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재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사(리츠인홀딩스) 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에 서울시는 전일(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전일 발표한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안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 관련 합의 사항을 골자로 한다.

최종 합의로 인해 오는 23일 만기인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기간도 6개월 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어 시공단은 8일 둔촌주공 조합이 사업비 대출의 6개월 조건부 연장을 대주단에 요청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최종 합의에 도달한 만큼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갈등은 봉합됐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경찰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합동조사결과 둔촌재건축조합은 총회의결사안인 용역계약 등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금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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