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훔친 60대, 암 환자..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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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이 석방됐다.
생계형 절도사범 7명과 장애 수형자와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이다.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11명 중 생계형 절도사범(7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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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이 석방됐다. 생계형 절도사범 7명과 장애 수형자와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주요하게 봤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또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11명 중 생계형 절도사범(7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상에 진열된 7만원 상당 마늘 2접을 가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A씨(62·여)가 대표적이다.
B씨(56)는 슈퍼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훔쳐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A씨와 B씨 모두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받는다. 법무부는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이라며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라고 설명했다.
C씨(65)는 복막암이 전이돼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 중인 중증환자로 분류돼 사면됐다. 그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현재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고, 연명 치료만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C씨 등 중증환자 2명에 대해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라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라고 전했다.
수감생활 중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1명)도 있다. D씨(22·여)는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이고 총 1억3700만원을 받아간 행위(보이스피싱 수거책)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됐다.
그는 수감 중이던 올해 1월 구치소에서 아들을 출산해 양육 중이다. D씨는 초범이고 자신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잔형이 감형됐다. 그는 복역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로 평가됐다.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씨(40)는 버스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으로 약 2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E씨는 앓고 있던 뇌병변 장애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도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하면서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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