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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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억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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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억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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