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횡령·불완전 판매 방지해야"..금융위, 내부통제 손질 논의

유수환 입력 2022. 8. 12.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DB
금융당국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금융사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직원횡령 등으로 실추된 금융권 전반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내부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내부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6년 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TF에서는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사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될 수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