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무브먼트, 김희재·소속사 상대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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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현 스카이 이앤엠)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라고 소송 배경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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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현 스카이 이앤엠)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라고 소송 배경을 알렸다.
그러면서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마운틴무브먼트에 맡겨왔다. 당사는 계약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운틴무브먼트는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은 점을 소송에 돌입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마운틴무브먼트는 "해외행사와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진행을 할 것처럼 진행하다 결국은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계약서 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스카이이앤엠이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운틴무브먼트는 스카이이앤엠이 전 팬카페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하여 소속사 공식 공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최근 고소대리인을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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