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자체검증 구성 등 찬반 투표"

오규민 2022. 8.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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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재검증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화상 긴급 임시총회를 마치고 "국민대 교수회원 일동은 금번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 의제는 ▲김 여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익명화 전제) ▲교수회 검증위 구성 및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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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임시총회 개최
"논문 관련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
"표절률 심각하지 않다는 데 공감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공병선 기자]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재검증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화상 긴급 임시총회를 마치고 “국민대 교수회원 일동은 금번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참석자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면서도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신속히 전체 교수회원 투표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라고 밝혔다.

투표 의제는 ▲김 여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익명화 전제) ▲교수회 검증위 구성 및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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