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 해수욕장 입수 금지..폭우의 심술, 녹조 떠밀었다

정혜정 2022. 8.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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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시민들의 식수 원수를 취수하는 경남 물금·매리 취수장 인근 낙동강이 녹조로 초록색을 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녹조로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됐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녹조로 인한 입욕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부산 사하구는 12일 이날 오전 9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에 있던 녹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

사하구 측은 녹조가 사라지는 대로 해수욕장을 다시 개방할 예정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녹조가 제거되기까지 2∼3일가량 걸리나 올해는 많은 양의 녹조가 떠내려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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