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 해수욕장 입수 금지..폭우의 심술, 녹조 떠밀었다
정혜정 2022. 8. 12. 14:53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녹조로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됐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녹조로 인한 입욕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부산 사하구는 12일 이날 오전 9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에 있던 녹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
사하구 측은 녹조가 사라지는 대로 해수욕장을 다시 개방할 예정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녹조가 제거되기까지 2∼3일가량 걸리나 올해는 많은 양의 녹조가 떠내려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은해, 남편 나가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살인미수 그날
- '악연' 김용호 징역형에…이근 "인간 말종, 감옥서 잘 썩어라"
- 양화대교 난간 올라선 여성…버스기사가 20초 만에 투신 막았다
- "주승용 될거냐" 비난 폭발…'개딸' 심기 건드린 고민정 한마디
- "사람 죽는데 철없다" "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 "휘발유 리터당 1200원 뚫었다"…운전자 난리난 '구미 주유소' 전말
-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특별사면…MB·김경수 제외
- 법정서 "나쁜X" 우산으로 때린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이랬다
- [단독] 아파트 덮친 그 옹벽…구청, 6월 균열 알고도 방치했다
- "돌연 들이닥쳐 폰·PC 탈탈"…대통령실도 떨게한 베일 속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