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지 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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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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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읍·면 지역에 16곳, 동 지역은 통합해 농업기술센터에 1곳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71명이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외 경작자(연접 시군 제외),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심의 대상 농지에 대해 신청인의 경작 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 밖의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양식 개편 및 신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 대장 변경 시 신청 의무화, 농지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이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1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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