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농지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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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읍시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지역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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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읍시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지역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 지역을 통합하는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두고 총 16개 농지위원회가 설치해 160명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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