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사면'에 "때 되면 풀어줄 재판 뭣하러 하나"

안규영 2022. 8.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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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 결정에 대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러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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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 결정에 대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러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발전 동참 기회를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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