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특사 제외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8. 12.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해 소상공인·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복권·감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확정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해 소상공인·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복권·감형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등도 사면받게 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