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외제차 탈래?" .. 이중대출로 16억원 챙긴 일당 구속 기소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2. 8.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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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를 공짜로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중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고자 구매자 19명의 명의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고 차량을 파는 등 급전을 마련해 이율이 높은 캐피탈 대출금은 갚았으나 1금융권 대출금은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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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중고 외제차를 공짜로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중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가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39세 A 씨 등 4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고자 구매자 19명의 명의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했다.

이중 대출로 가로챈 금액은 총 16억7000만원으로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제1금융권에서 중고차 구매 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받고 제2금융권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또 다시 대출금을 타냈다.

범행 당시 일부 제1금융권에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고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는 상품도 있었다.

대출 후 초기 몇 개월간은 대출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갚아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일당은 어느 날 대출이자 납부를 중단했고 피해자들은 은행과 캐피탈의 이자 납부 요구를 듣고 범행의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고 차량을 파는 등 급전을 마련해 이율이 높은 캐피탈 대출금은 갚았으나 1금융권 대출금은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속여 빚더미에 앉게 만든 사기 범죄”라며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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