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최저가 요구' 檢 "부당 간섭" vs 요기요 "소비자 보호 측면"

김대현 2022. 8.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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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1심 선고 예정
서울 시내의 한 요기요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맹 배달음식점에 대한 '최저가 보장' 요구는 배달플랫폼의 갑질일까?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과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위대한상상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위대한상상을 형사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되고 약 1년4개월 만이다.

이날 위대한상상 측 변호인은 '최저가 보상제'가 아닌 '차별금지제'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앱과 비교해 가격 등 조건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다른 앱과 요기요 중 어떤 것으로 가격을 조정할 지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고, 소비자에 대한 음식 가격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서, 최저가 보장제가 시행될 당시 요기요에 대한 음식점들의 거래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없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저가 보상제가 아니었다면 사업초기 요기요 서비스가 존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비자가 주문해야 요기요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가격이 다른 앱보다 높아) 주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음식점은 앱에서 광고효과만 누리고 수수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비자의 주문 편의성을 증가해 배달음식 시장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 등록 음식점 수를 확대해 소비자를 늘리고, 다시 제휴 음식점 수 늘려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배달앱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배달음식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 및 음식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주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 위대한상상은 급격히 성장한 배달앱 시장의 2위 사업자로 2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래의존도가 높은 음식점들은 관련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취지다.

검사는 "(공정거래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그 직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격 결정은 음식점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사결정 사항이다. 당일 판매 경로별로 소요 비용의 차이를 고려해 음식의 가격과 서비스 품목을 결정할 자유가 음식점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요기요 측이 경쟁 업체와 달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아 음식점이 가격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장판사는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한편,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 보상제는) 당시 여러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행됐던 제도이고, 배달앱 시장 규모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이 더 컸다"라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2016년 해당 정책을 바로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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