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굴착기 사망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

원태경 입력 2022. 8.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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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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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어긴 채 움직이고 있다. 권현구 기자


법무부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물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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