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나선다

성기호 2022. 8. 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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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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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무효확인 소송 진행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뜻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 기간이 과도한 점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첫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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