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재조사, 독립성 철저히 보장" 국민대 총장의 말

구자창 2022. 8. 1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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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연구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표절이 아니다'는 재조사 결과에 논란이 잇따르자 11일 내놓은 반응이다.

그는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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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시스


“순수하게 연구윤리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표절이 아니다’는 재조사 결과에 논란이 잇따르자 11일 내놓은 반응이다.

임 총장은 지난 10일 발송한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조사회의록) 제출 여부를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대학 교수회가 12일 오전 10시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하자 총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교내 반발 행보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총장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다”며 “본교는 해당 논문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2명)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 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김 여사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에는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쓴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숙명여대의 민주동문회도 숙명여대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총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 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린다”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당사자 사이의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 관련 사안이므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일각의 요구 역시 “연구윤리위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 총장은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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