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첫 수사 대상 헌법재판관

박정태 입력 2022. 8. 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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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2005년 6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고사성어 '반구제기'를 인용하며 밝힌 사임의 변이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함께 사법부 최고위급 반열에 속한다.

시민단체가 그제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에 따라 현직 재판관이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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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수석논설위원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2005년 6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고사성어 ‘반구제기’를 인용하며 밝힌 사임의 변이다. 그는 1994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택을 임대하면서 10년간 3억원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이 임대료를 관리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퇴 압박에 임기(6년)를 4년 넘게 남겨두고 물러났다. 불명예 퇴진한 첫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함께 사법부 최고위급 반열에 속한다. 권위와 명예를 부여받은 자리다. 신분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만큼 공적 책무도 커서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불법·탈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청렴결백으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비춰 당시 이 재판관 퇴진은 마땅했다. 그 후로 국민 눈높이는 더욱 올라갔다. 근데 최근 헌법재판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또다시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이영진 재판관의 향응 수수 의혹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후배의 지인 사업가,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 4인 골프 비용 120여만원과 식사비는 초면의 사업가가 냈다.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는 식사 도중 소송 문제를 꺼냈다. 이 재판관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사업가 주장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배제할 수 없다. 위법 여부를 떠나 재판관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건 상식선을 벗어난다. 그게 문제라는 인식조차 못했다면 도덕 불감증이다.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했다. 시민단체가 그제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에 따라 현직 재판관이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도 예고됐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재판관이 자가격리를 끝내고 오늘 출근한다고 한다. 자리 보전에 연연해선 안 될 일이다.

박정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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