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 있어도 권리는 한계"

조효석 2022. 8. 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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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낮춘 효과는 5~6년 정도에 불과할지 몰라요. 잘못하면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지고도 오히려 정치 무관심층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2019년 12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 2년여가 지났다.

선거연령은 내려갔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면에서 한국은 갈 길이 멀다.

선거연령 하향 뒤 18세에 선거에 나서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활동 경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제도가 고쳐지긴 했지만, 부모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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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운동가 공현씨
서울 영등포구 투명가방끈 사무실에서 11일 청소년운동활동가 공현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선거연령 낮춘 효과는 5~6년 정도에 불과할지 몰라요. 잘못하면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지고도 오히려 정치 무관심층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2019년 12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 2년여가 지났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역사적 사건 뒤 한국사회는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까지 치렀지만 바뀐 게 있는지 체감하기란 어른들도, 당사자인 청소년 입장에서도 어렵다. 국민일보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주장해온 청소년인권운동가 공현(35·본명 유윤종)을 11일 만났다.

선거연령은 내려갔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면에서 한국은 갈 길이 멀다. 그는 “선거권은 열렸지만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상인 고3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정치에 관련된 어떤 활동도 자의로 할 수 없다. 그는 “만 18세 이상이 아니면 같은 교실에서도 어떤 교육감을 지지한다, 어떤 후보 정책이 좋다는 말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만 16세 이상부터 18세 미만도 정당에 가입하는 길이 열렸지만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 뒤 18세에 선거에 나서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활동 경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제도가 고쳐지긴 했지만, 부모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부모와 지지정당이 다르기라도 하면 사실상 권리행사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악의 선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16년 먼저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내렸지만, 처음만 투표율이 높았을 뿐 현재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공현은 “일본도 한국처럼 학교에서 정치활동 규제가 심하다. 일상에서 정치참여가 불가능하니 오히려 선거연령 하향 전보다 더 일찍 정치 무관심층이 되어버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어른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익이나 내 삶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나이를 낮춘 데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요구를 정치적 의제화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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