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부패 범죄' '보이스피싱→ 경제 범죄' 규정

양민철,구정하 2022. 8. 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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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공직자·선거 일부 범죄까지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기재된 '등(等)'이란 표현을 근거로 앞세웠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수완박법(검찰청·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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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
'중요 범죄' 관련 규정도 넓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공직자·선거 일부 범죄까지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기재된 ‘등(等)’이란 표현을 근거로 앞세웠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수완박법(검찰청·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부패·경제 범죄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은 행정부에 위임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등’의 취지는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총량 축소’라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자가 처벌을 면할 게 뻔히 보이는데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건 법무부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직권남용죄 등을 부패 범죄로, 마약 유통·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포함시킨 근거에 대해서도 “국내 다른 법령과 국제 협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유엔 부패방지협약과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이 직권남용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준용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 범죄도 경제 범죄로 분류했다. 기술 유출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경제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다. 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부패 범죄로, 선거 범죄에 속하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범죄는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와 함께 ‘중요 범죄’ 규정도 넓혔다.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분류한 무고·위증죄와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규정해 검찰 수사 대상에 넣었다. ‘5·18 진상 규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해당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 등과 같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한 경우는 제외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제도 보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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